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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취득세 완벽 정리 및 절세 꿀팁 본문
안녕하세요, 씨옷이응입니다.
부동산 관련 정책이 요즘 워낙 자주 바뀌어서
현재 내가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를 몇프로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
취득세액 = 취득가액 × 취득세율
- 취득가액: 거래금액.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. 아파트를 3억 주고 사셨으면 3억 입니다
- 취득세율: 개인인지/법인인지,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몇개인지,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디인지, 취득가액이 얼마인지, 공시가격이 얼마인지,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릅니다
취득세율는 아래의 표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!!
구분 | 지역 | 주택 수 | 취득가액 | 면적 | 취득세율 |
공통 | 재개발구역 제외한 모든 지역 | 공통 | 공시가격* 1억 이하 | 85m2 이하 | 1.1% |
85m2 초과 | 1.3% | ||||
개인 | 조정대상지역* | 1주택 | 6억 이하 | 85m2 이하 | 1.1% |
85m2 초과 | 1.3% | ||||
6~9억 이하 | 85m2 이하 | 1.1~3.3%* | |||
85m2 초과 | 1.3~3.5%* | ||||
9억 초과 | 85m2 이하 | 3.3% | |||
85m2 초과 | 3.5% | ||||
2주택 | 공통 | 85m2 이하 | 8.4% | ||
85m2 초과 | 9.0% | ||||
3주택 이상 | 공통 | 85m2 이하 | 12.4% | ||
85m2 초과 | 13.4% | ||||
비 조정대상지역 | 2주택 이하 | 6억 이하 | 85m2 이하 | 1.1% | |
85m2 초과 | 1.3% | ||||
6~9억 이하 | 85m2 이하 | 1.1~3.3%* | |||
85m2 초과 | 1.3~3.5%* | ||||
9억 초과 | 85m2 이하 | 3.3% | |||
85m2 초과 | 3.5% | ||||
3주택 | 공통 | 85m2 이하 | 8.4% | ||
85m2 초과 | 9.0% | ||||
4주택 이상 공통 |
공통 | 85m2 이하 | 12.4% | ||
85m2 초과 | 13.4% | ||||
법인 | 공통 | 공통 | 공통 | 85m2 이하 | 12.4% |
85m2 초과 | 13.4% |
*공시가격은 아래 "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"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http://www.realtyprice.kr/notice/main/mainBody.htm
*조정대상지역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https://namu.wiki/w/%EC%A1%B0%EC%A0%95%EB%8C%80%EC%83%81%EC%A7%80%EC%97%AD#toc
*6~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.
85m2 이하를 기준으로 9억이면 3.3%, 6~9억 사이 중간값인 7.5억이면 2.2% 이렇게 적용됩니다.
정확한 세율은 아래 링크의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!
https://ezb.co.kr/calculator/taxes/acquisition
여기서 취득세 꿀팁!
1.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투자
- 보유 주택 수 상관 없이 취득세율 1.1% (면적 85m^2 초과는 1.3%)
- 즉,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내가 어디에 몇 채를 가지고 있든 취득세율 1.1% or 1.3% 이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많은 투자처 입니다
- 단, 주의할 점은 취득세율은 1.1%지만 양도세율는 보유 주택수 및 양도할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세율이 20~30% 중과될 수 있습니다 (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를 제외한, 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 매도시에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)
- 또한, 저평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라고 매수할 경우 향후 공시지가 1억 초과 시 매력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
2.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투자
- 본인이 이미 1주택 보유중이더라도,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1프로대 취득세율 적용 (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)
-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6억원을 고려하여 본인 합산 자산에 적합한 금액의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
3.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
- 2021년 12월 31일 까지,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운영
- 대상: 만 20세 이상,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, 세대 합산 소득 기준 7,000만원 이하
- 취득가액 1.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
- 취득가액 1.5~3억원 이하 취득세 50% 감면 (수도권은 1.5~4억원 이하)
-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: 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2413799963
위와 같은 팁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가용 금액에 맞게 부동산 투자 전략을 짜볼 수 있겠죠?
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인 경우, 가용 금액이 3억 이하라면,
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을 선택하여 취득세를 50% 감면받고 (취득세율 0.55% or 0.65% 적용)
자금을 더 모아 두 번째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을 노려볼 수 있겠죠 (취득세율 조정대상 1주택과 동일).
그리고 그 이후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고려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는 온전히 취득세만 생각했을 때 최선인 방식이므로,
종부세 및 기대이익 등 여러 다른 부분들도 고려하여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셀프등기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
2021.08.12 - [부동산] - 셀프등기 이렇게만 준비하면 된다 (등기 +4 성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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