놀면머하니
셀프등기 이렇게만 준비하면 된다 (등기 +6 성공) 본문
요즘 부동산 투자 하시는분 많으시죠?
부동산 매수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(약 30~40만원)을 추가적으로 세이브 하고자
셀프등기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
제가 셀프등기 여러 번 성공하고 나름 정리해서 계속 쓰고있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려요.
- Disclaimer -
아래 정리 글은
- "아파트" 매수 시의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
- "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" (등기부등본상 을구 없음, 등기 전 말소됨)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
-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-
1. 주민등록등본 2부
- 시/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제출 (1부),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정부 24에서 발급 및 출력 (무료)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크롬 사용 가능
- 단면 출력, 흑백 OK
- 세대주/구성원 이름, 주민번호 뒷자리 나올 수 있도록
- 선택발급 - 모든 정보 표시 선택
2. 주민등록초본 2부
- 시/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제출 (1부),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정부 24에서 발급 및 출력 (무료)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크롬 사용 가능
- 단면 출력, 흑백 OK
- 세대주/구성원 이름, 주민번호 뒷자리 나올 수 있도록
- 발급 선택 (모든 정보 표시됨)
3. 집합건축물대장 1부
-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정부 24에서 발급 및 출력 (무료)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크롬 사용 가능
- 양면/단면 둘다 OK, 흑백 OK
- 전유부 / 매도인 이름, 주민번호 앞자리 나오도록
4. 토지대장 (대지권등록부) 1부
-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정부 24에서 발급 및 출력 (무료)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크롬 사용 가능
- 양면/단면 둘다 OK, 흑백 OK
- 토지(임야)대장등본교부 (대지권등록부) 선택
- 대지권 / 매도인 이름, 주민번호 앞자리 나오도록
- 등기부상 지번이 여러개면 모두 출력
5. 부동산거래신고필증 2부
- 시/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제출 (1부),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중개사에서 아직 거래신고 안했다면 신고 요청 또는 잔금 당일 받기
- https://rtms.molit.go.kr/index.do
- 크롬 사용 가능
- 양면/단면 둘다 OK, 흑백 OK
6.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시/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제출 (1부)
-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- 크롬 사용 가능
- 양면/단면 둘다 OK, 흑백 OK
- 일반증명서 / 뒷자리 전부 공개 /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선택
7. 취득세 신고서 작성 (1부)
- 시/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제출 (1부)
- 아래 양식에 작성 (오타 주의)
- https://www.wetax.go.kr/main/?cmd=LPTICB0R2&seqNo=350&pageNo=1&formKeyword=%C3%EB%B5%E6%BC%BC&num=2
- 취득일 = 잔금일
- 단면 출력, 흑백 OK
8. eForm 작성 및 위임장 (1부) & 신청서 (1부)
-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인터넷 등기소: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-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-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* (이렇게 해야 나중에 등기수수료 카드결제할 때 문제 없더라구요)
- 인터넷 옵션 - 팝업 차단 사용 해제
- 로그인 후 상단 등기신청 틀릭 - e-Form 신청서 작성하기 - 신규 작성 클릭
- 자세한 내용 작성은 아래 블로그 참고
- 이용동의 둘 다 체크
- 등기신청유형: 전체유형 검색 - 소유권이전 클릭
- 부동산표시: 부동산 입력 클릭 - 부동산 고유번호 선택 - 전체등기소 검색 클릭 - 등기부등본 마지막장에 "관할등기소" 에 적힌 등기소명 검색 후 선택 - 부동산 고유번호: 등기부등본 맨앞장 바코드 위 고유번호 입력 후 선택 및 확인
- 등기원인 및 연월일: 계약일 / 잔금납부일: 잔금일
- 거래가액: 거래가액 입력 클릭 -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좌측 상단 관리번호 입력 및 거래가액 입력
- 등기할 사항:
- 이전해야할 등기/등기의무자 입력 클릭: 매도인 정보 입력
-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- 등기필증 상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필요하므로 eForm으로 작성 불가, 추후 잔금 시 등기필증 받으면 eForm 신청서 공란에 수기로 작성할 것
- 등기권리자 입력: 본인 정보 입력
-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: 추후 등기소에서 우편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4,000원 현금 결제하여 우편 등기 신청 가능
- 수수료 등 입력: 아래 9번, 10번 참고, 취득세는 직접 계산 후 입력 (모를 경우 공란으로 두고 추후 수기 작성)
-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아래 10개 체크
- 등기원인 - 매매계약서
- 등기원인 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- 부동산표시 - 집합건축물대장
- 부동산표시 - 토지/임야대장
- 위임장 - 위임장
- 의무자 - 등기필증
- 의무자 - 인감증명서 (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- 의무자 - 주민등록정보 (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
- 권리자 - 주민등록정보
- 취득세영수필확인서
- 작성 완료 및 확인 클릭 (중간중간 임시저장)
- 위임장 출력: 위임인: 매도인, 대리인: 본인 입력 후 출력
- 신청서 출력
- 양면/단면 OK, 흑백 OK
- 여러 장일 경우 간인 필요 - 아래 블로그 참고
9. 국민채권구입 영수증 1부
-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주택도시기금 에서 매입 - 평일 오후 5시반 이전에만 가능
- 먼저 공시가격 조회: http://www.realtyprice.kr/notice/main/mainBody.htm
-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: http://nhuf.molit.go.kr/
- 인터넷 익스플로러
- 청약/채권 - 제1종국민주택채권 - 매입대상금액조회 클릭 - 매입용도: 부동산 소유권등기(주택, 아파트, 연립) - 대상물건지역 선택 -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공시가격 입력 후 조회 클릭 - 채권매입금액 확인 (만원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천의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)
- 고객부담금조회 클릭 - 발행금액은 위에서 확인한 채권매입금액 (만원단위) 입력 - 조회 -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이 본인이 결제할 금액임
- 국민주택채권매입 클릭 - 원하는 은행 클릭 (저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사용합니다)
- 우리은행의 경우 이 블로그 참고: https://m.blog.naver.com/redml27/221134454810
- 국민채권매입영수증 출력 1부 - 등기소에 제출 필요
- 단면 출력, 흑백 OK
- eForm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- 채권번호 입력
10.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부
-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eForm 작성 시 등기신청수수료 - 전자납부시스템 클릭 - 수수료 13,000원 결제
- 저는 신한카드 Fan Pay로 결제했습니다
-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
- 단면 출력, 흑백 OK
- eForm에서 납부정보 입력 - 납부번호 입력
11. 정부수입인지 1부
-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시 제출 (1부)
- 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index.giro
-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름, 1억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150,000원
- 1억 이하 거래 금액은 인지 구매 필요 없음
-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(「인지세법」 제6조제5호)
- 단면 출력, 흑백 OK
12. eForm 위임장 빈 양식 출력 2부
- 등기소에서 보정요청(퇴짜) 가능 - 잔금시 빈 위임장에 미리 매도인 인감도장 몇부 찍어가면 보정 요청시 빈 양식에 정보만 수기로 적어서 다시 제출 가능함 - 중개소에 미리 셀프등기하겠다고 얘기하고, 잔금 때 빈 위임장에 매도인 도장 찍겠다고 양해 구하고 진행
- 빈 양식: 인터넷등기소 - 자료센터 - 등기신청양식 - 위임장 검색 - 내려받기
- 잔금하러갈 때 -
- 인감도장 / 신분증 / 계약서 서류철 / 위에서 준비한 eForm신청서, 위임장, 각종 서류 챙기기
- 중개소: 잔금 시 -
- 위임장에 매도인 도장 찍기
- 등기부등본 당일거 확인 후 이상 없는지 확인
- (전세 안고 매수 시) 전세계약서 원본 받기
- 소장님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요청 (취득세 낼 때 제출, 구청 프린터로 셀프로 복사해도 됨)
- 매도용 인감증명서 확인 - 매수인 정보, 서명, 1개월 이내 발급일 확인 (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-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확인 - 주소이력전체, 주민번호 뒷자리, 1개월 이내 발급일 확인 (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
- 등기 필증 받기
- 관할 시/구청: 취득세 납부 시 -
1. 취득세 납부
- 집에서 출력한 취득세 신고서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- 매매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2.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받기: 확인도장 확인, 카드로 낼 시 명세표/영수증 받기
- 관할 법원 등기과: 등기 신청 시 -
등기 신청 및 서류 제출
우편 봉투값 및 등기 우편값 현금 4천원 준비
아래의 편철순서를 따르면 빠른 업무 처리 가능
-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(집에서 eForm으로 작성 및 출력한 것)
- 미기입 부분 수기 작성 - 등기필증 부분 (등기필정보일련번호: 딩기필증에 있는 보안스티커 뒤, 등기필정보 비밀번호: 스티커에 있는 비밀번호 아무거나)
- 오래된 등기필증의 경우 일련번호/비밀번호 없을 수 있음 - 이 경우엔 수기 작성하지 않고 그냥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됨
- 여러 장인 경우 첫번째 장 반으로 접고 뒷장과 두번째 장에 인감도장으로 간인 -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(구청)
-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(집)
- 국민채권매입영수증 (집)
-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(집)
- 위임장 (집에서 eForm으로 작성 및 출력 후 잔금 시 매도인 도장 찍은 것)
- 매도인 인감증명서 (잔금 시) -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
-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(잔금 시) -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매수인 주민등록등/초본 (집)
- 토지대장 (집)
- 집합건축물대장 (집)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(집 또는 잔금 시)
- 매매계약서 원본 (집 또는 중개소) - 등기 완료 후 우편으로 등기필증과 함께 돌려줌
- 등기필증 (잔금 시)
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우체국 등기로 등기필증이 옵니다.
본인 정보로 등기가 잘 되었는지 등기부등본도 한번 뽑아보세요.
서류 준비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생기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.
저도 하다가 몇번 전화해서 여쭤봤어요~!!
부동산 등기 관련 전반 문의 1544-0773
e-form 관련 문의 1544-0770
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!
셀프등기 구글링 하시면 좋은 블로그나 유튜브도 많은데요,
제가 맨 처음 시도했을 때 참고했던 블로그들도 아래 reference로 남겨드립니다.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https://m.blog.naver.com/kimannie99/221585319315
https://blog.naver.com/lkblike77/222189688329
https://insszi.tistory.com/15
https://jinyunmi.tistory.com/10
https://cellmen.tistory.com/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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